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하면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2. 신고 대상은 누구?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갱신 계약도 포함!
※ 단,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안 해도 됨
3.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4. 어떻게 신고하나요?
- 온라인 신고
- 정부24 (www.gov.kr)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오프라인 신고
- 집이 있는 동네 주민센터 방문
5. 필요한 서류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등
✅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제로는 ‘둘 중 한 명’만 하면 OK입니다!
✅ 그럼 둘 다 안 하면?
아쉽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할 때, 서로 누가 신고할지 정하는 것!
서로 “신고하겠지~”하고 넘기면 둘 다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임차인도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확인하세요!
✅ 신고하면 좋은 점은?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고
- 나중에 분쟁 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정리표로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신고 의무자 | 임대인, 임차인 모두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양측 모두 해당 가능성 있음) |
꿀팁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마무리 문구 추천:
소중한 내 보증금, 꼭 지키고 싶다면 전월세 신고제는 필수!
신고 주체는 한 명이지만, 책임은 함께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전월세 신고제 꼭 기억하고, 보증금도 지키고 과태료도 피하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든든한 정보!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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