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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2

✅ 파면된 대통령도 기록물도 보관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물’ 논란 정리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2025년 4월 4일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이 윤석열 정부가 1,350 만건 정도의 기록을 이관했다고 밝혀서 수량을 부풀린 거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전임 정부들이 재임기간 5년 동안 약 1,000만 건 정도의 기록을 이관했는데, 3년 불과한 기간 동안 1,350만 건이라니....📌 1. 대통령기록물이란?앞에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포스팅해서 중복된 내용도 있어요. 대통령이 재임 중에 보고받거나 작성한 문서, 이메일, 영상, 지시문 등의 대통령기록물 은모두 국가의 공식 기록물로 분류돼요.이 기록들은 퇴임 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며, 법에 따라 .. 2025. 6. 16.
📘 대통령 기록물 이란 ? "한 나라의 최고 리더가 남긴 모든 기록, 그건 역사의 일부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이란,대통령이 재임 중 수행한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말한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대통령의 결재 문서국무회의나 회의록외교문서, 정책보고서청와대에서 주고받은 공문, 서신영상, 사진, 녹음 자료 등쉽게 말하면,"대통령이 일하면서 남긴 모든 공적인 기록"이 바로 대통령기록물이다. ✅ 대통령 임기 끝나면 바로 보관되나?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퇴임일 기준으로 모든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세종시에 위치)에 보관된다.이 기록물은 무조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에,개인 소유나 삭제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퇴임 전, 기.. 202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