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기록물 이란 ?
"한 나라의 최고 리더가 남긴 모든 기록, 그건 역사의 일부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이란,대통령이 재임 중 수행한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말한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대통령의 결재 문서국무회의나 회의록외교문서, 정책보고서청와대에서 주고받은 공문, 서신영상, 사진, 녹음 자료 등쉽게 말하면,"대통령이 일하면서 남긴 모든 공적인 기록"이 바로 대통령기록물이다. ✅ 대통령 임기 끝나면 바로 보관되나?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퇴임일 기준으로 모든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세종시에 위치)에 보관된다.이 기록물은 무조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에,개인 소유나 삭제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퇴임 전, 기..
202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