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1 📺 뉴스 속 자주 나오는 법률·정치 용어 쉽게 풀기 (1탄) 요즘 뉴스보다보면 법률용어들이 많이나오는데정확한 뜻이 궁금해서 포스팅해봤어요~대충의미는 알거같은데 ,막상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수는없는그런용어들 있죠? 아시는분들도 많으시겠지만저처럼 잘모르셨던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기소 (起訴)검찰이 '이 사람 죄 있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재판에 넘기는 것쉽게 말해 검사가 ‘재판받게 하자’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야.예: "그 사람 기소됐다" → 이제 재판 받을 거야.2️⃣ 불기소 (不起訴)검찰이 ‘죄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해요’ 하면서 재판 안 넘기는 것“이 사람은 재판까지는 안 가도 돼요”라고 결정하는 거야.3️⃣ 기소유예죄는 있는 것 같지만, 특별한 사정 때문에 봐주는 것예: 처음 저질렀고 반성도 하고 있어서 ‘이번엔 봐줄게. 하지만 죄는 있어!’.. 2025.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