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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야 놀자 !!

📘 대통령 기록물 이란 ?

by 마음작가 소울 2025. 6. 16.

대통령 기록물 이란

"한 나라의 최고 리더가 남긴 모든 기록, 그건 역사의 일부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이 재임 중 수행한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대통령의 결재 문서
  • 국무회의회의록
  • 외교문서, 정책보고서
  • 청와대에서 주고받은 공문, 서신
  • 영상, 사진, 녹음 자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일하면서 남긴 모든 공적인 기록"이 바로 대통령기록물이다.

 

✅  대통령 임기 끝나면 바로 보관되나?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퇴임일 기준으로 모든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세종시에 위치)에 보관된다.
이 기록물은 무조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개인 소유나 삭제가 불가능하다.

📍 대통령이 퇴임 전, 기록물을 몰래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것도 불법이다.


✅  보관되면 언제 열람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최대 15년까지 비공개, 일부는 30년까지도 보관됩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열람 제한 기간대상 내용
15년 비공개 일반적인 대통령 기록물 (정책, 회의록 등)
30년 비공개 국가 안보, 외교, 국방 등 민감한 기록
 

이 말은, 국민이 해당 기록을 바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혹시 , 특별한 상황이면 열람 가능할까?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열람 가능합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엔,
보관 기간 중이라도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   예: 어떤 정치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람 요구가 있을 때
  2. 검찰/경찰이 영장을 받아 수사 목적일 때
    •   예: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3.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경우

🔍 대표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일부 기록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열람됐었다.

🧩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은?

이 기록물들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다.

  • 정치적 책임,
  • 역사의 투명성,
  • 국민의 알 권리
  • 민주주의의 감시 기능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보관하고, 적절히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소울의 한마디

  • "대통령이 퇴임하면 모든 걸 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분
  •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궁금한 분"
  • "역사와 정치의 투명성에 관심 있는 분"

이 글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이
단지 ‘종이 더미’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무기라는 걸 느끼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