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최고 리더가 남긴 모든 기록, 그건 역사의 일부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이 재임 중 수행한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대통령의 결재 문서
- 국무회의나 회의록
- 외교문서, 정책보고서
- 청와대에서 주고받은 공문, 서신
- 영상, 사진, 녹음 자료 등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일하면서 남긴 모든 공적인 기록"이 바로 대통령기록물이다.
✅ 대통령 임기 끝나면 바로 보관되나?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퇴임일 기준으로 모든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세종시에 위치)에 보관된다.
이 기록물은 무조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개인 소유나 삭제가 불가능하다.
📍 대통령이 퇴임 전, 기록물을 몰래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것도 불법이다.
✅ 보관되면 언제 열람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최대 15년까지 비공개, 일부는 30년까지도 보관됩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열람 제한 기간대상 내용
15년 비공개 | 일반적인 대통령 기록물 (정책, 회의록 등) |
30년 비공개 | 국가 안보, 외교, 국방 등 민감한 기록 |
이 말은, 국민이 해당 기록을 바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혹시 , 특별한 상황이면 열람 가능할까?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열람 가능합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엔,
보관 기간 중이라도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 예: 어떤 정치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람 요구가 있을 때
- 검찰/경찰이 영장을 받아 수사 목적일 때
- 예: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경우
🔍 대표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일부 기록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열람됐었다.
🧩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은?
이 기록물들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다.
- 정치적 책임,
- 역사의 투명성,
- 국민의 알 권리와
- 민주주의의 감시 기능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보관하고, 적절히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소울의 한마디
- "대통령이 퇴임하면 모든 걸 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분
-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궁금한 분"
- "역사와 정치의 투명성에 관심 있는 분"
이 글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이
단지 ‘종이 더미’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무기라는 걸 느끼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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