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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야 놀자 !!

✅ 파면된 대통령도 기록물도 보관될까??

by 마음작가 소울 2025. 6. 16.

파면된 대통령도 기록물도 보관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물’ 논란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2025년 4월 4일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이 윤석열 정부가 1,350 만건 정도의 기록을 이관했다고 밝혀서 수량을 부풀린 거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들이 재임기간 5년 동안 약 1,000만 건 정도의 기록을 이관했는데, 3년 불과한 기간 동안 1,350만 건이라니....


📌 1. 대통령기록물이란?

앞에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포스팅해서 중복된 내용도 있어요.

 

대통령이 재임 중에 보고받거나 작성한 문서, 이메일, 영상, 지시문 등의 대통령기록물

모두 국가의 공식 기록물로 분류돼요.
이 기록들은 퇴임 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며, 법에 따라 보관·관리됩니다.

 

✔ 단순한 개인 메모가 아니라, 대한민국 통치와 역사 그 자체!

 


🕰️ 2. 퇴임하면 바로 기록물이 넘어가나?

네. 대통령이 퇴임하면 즉시 모든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기록물은 다음 3가지로 분류돼요:

구분설명공개 여부
일반기록물 행정 업무나 대국민 보고 등 즉시 공개
지정기록물 민감한 내용 (정책 결정, 사생활 포함) 최대 15~30년 비공개
비밀기록물 군사, 외교, 국가안보 관련 원칙적 비공개
 

✅  3.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정기록물 지정 가능할까?

**답은 “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파면되었지만,
퇴임 이후 생성된 기록물 약 22만 건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고,
이 중 일부는 지정기록물로 분류될 예정이에요.

👉 즉, 파면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기록물 관리 대상이 됩니다.

 

당시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 대행이 지정기록물로 분류할 권한을 가졌었고,
무엇을 얼마나 감추느냐에 따라 논란이 커질 수도 있어요.


✅  4. 논란이 되는 이유는?

 

❓ “파면된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 국민이 알 권리 없나요?


  •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지정기록물로 묶으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진상 규명이 방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 특히, 대통령이 스스로 지정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이번엔 대행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같다고 봐요.)


✅  5. 유명한 대통령기록물 사례도 있었나요?

 

📍1)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논란 (탄핵 이후)

  • ‘세월호 7시간’ 관련 보고 자료는 지정기록물로 묶여 비공개.
  • 시민단체와 언론이 공개 요청했지만, 국회 3분의 2 동의 없이는 열람 불가.
  • 결국 몇 년간 논란만 지속됨.

📍2) MB 정부 4대 강 관련 문서

  • 일부 보고서들이 비밀기록물로 분류되어 공개가 어려웠음.
  • 환경단체가 정보공개 소송까지 진행.

📍3) 문재인 정부 –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대응 기록 논란

  • 배경: 2020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의 대응 회의 기록, 대북 메시지 조율 문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름.
  • 기록물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일부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관련 기록 열람 요구.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요구라며 반대함.
  • 결과:
    국회 의결 조건(3분의 2)을 충족하지 못해 열람은 이루어지지 않음.

✅  6. 기록물 열람, 정말 어렵나요?

지정기록물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열람 가능합니다:

  •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또는 고등법원장의 영장

👉 매우 드물고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열람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 소울의 한마디

 

💬 “기록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 안엔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 미래의 결정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은폐되고, 열람이 제한된다면 그 기록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기록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보여주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