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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모조모 필요한 정보들

🌱 선거법 위반이란?

by 마음작가 소울 2025. 6. 1.

선거법 위반이란?

 

“공정하게 뽑자면서, 왜 다들 시끄러운 걸까?”

6월 3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한편에서는 사전투표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후보자들이 서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뉴스가 줄줄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선거법 위반이 뭐길래?”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선거법위반이란 무엇인가 풀어보려 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해진 선을 넘으면 그게 바로 선거법 위반이에요.

 

⚠️ 선거법 위반, 어떤 것이 있을까?

1. 🌿 불법 선거운동

  • 정해진 기간 전후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길거리 유세, 문자 보내기 등
  • 청소년, 공무원, 교사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
    • 공정성을 지켜야 할 위치이기 때문에 금지됨

2. 🌿 금품·향응 제공

  • 밥 사주기, 선물 주기, 돈 주기
    • 예: “우리 후보 뽑아주면 선물 드려요~” 이런 건 명백한 불법!
  • 심지어 후보가 아니더라도 이런 걸 주고받으면 처벌 대상이에요

3. 🌱   허위사실 유포

  • 상대 후보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
    • 예: “저 후보, 범죄 전과 있다더라~” 사실 확인 없이 말하거나 글 쓰기
  • SNS, 블로그, 유튜브, 단체 문자 등 모두 포함

4. 🌱   투표 방해 또는 조작

  • 다른 사람의 투표를 대신하거나 투표를 못 하게 방해하는 행위
  • 개표 조작 주장도, 증거 없이 유포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5.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 댓글만 달아도 문제가 됩니다

📌 실생활 예시로 이해하기

  • 친구한테 "이 후보 꼭 뽑아!" 하며 커피 쿠폰 보내기 → 금품 제공으로 위반
  • 학교 선생님이 단톡방에 정치적인 메시지 올리기 → 공무원의 선거운동
  • 블로그에 ‘누가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함’ 같은 허위사실 포스팅 → 허위사실 유포
  • 선거 전에 벽보를 찢거나 낙서 → 시설 훼손 및 방해 행위

 

🔍 선거법 위반, 왜 조심해야 할까?

 

선거법 위반은 단순히 실수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벌금형, 징역형, 그리고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어요.
유권자도 선의로 했다고 해도, 선거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 우리 모두가 공정한 선거의 주인입니다

선거는 정치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그 공정을 지키는 건 법을 지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부정선거, 선동, 거짓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합시다.
내 한 표의 힘, 그리고 내 양심의 무게를 믿어보는 것.
그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유형들

 

몇일전 유세현장에서 한 대통령후보자께서 단상에서 유세연설중 ,선거운동원과 같은옷입은 두사람이

작은피켓 두개를 그 후보자께 주려하자 "이거 선거법위반인지 확인했어요? 아마 선거법위반일거에요"

하시고 그 피켓을 받지않는 모습을봤어요.

이경우는 어떤 위반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했어요.

1. 🌻 사전 신고되지 않은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하려면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특정 피켓, 현수막 등을 들고 지지하는 행동은 선거운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면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 설사 기간 중이라 해도, 정당에서 사전 신고되지 않은 방식으로 피켓을 제작해 배포하고 후보자가 받으면, ‘조직적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선거운동 기간선거운동 외 기간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외 기간

단체복장, 같은 색상 통일 ✅ 가능 (선관위 신고 시) ⚠️ 의도에 따라 불법 가능성
깃발, 어깨띠, 구호 외침 ✅ 가능 (후보 등록 시) ❌ 대부분 위법 가능성
마이크로 유세 ✅ 신고된 사람만 가능 ❌ 위법
 

3. 🌻 정당 외부 물품 제공 또는 수령

  •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피켓, 소품, 물품을 배포하거나 받는 것도 엄격히 제한돼 있다.
  • 특히 후보자가 그 물품을 받는 순간, “선거운동용 도구를 정당한 절차 없이 수령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
  •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준 피켓을 후보자가 받지 않은 건 매우 현명한 판단이다
  • 실제로 선관위가 단속하는 기준 중 하나는 “후보자 또는 관계자가 피켓 등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거나 수령했다면 공동 행위로 본다

 


💡 행위위반 가능성관련 조항


단체복장, 정당색 옷(선거운동외기간) 위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59조
피켓 전달 사전신고 없는 선거운동, 물품 제공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2조
후보가 피켓 수령 공동 선거운동 간주 가능성 제237조(공모관계 추정 규정)
 

그건 합법이야!

대통령 후보들과 그 캠프에 등록된 선거운동원들이:

  • 정식으로 신고된 유세복 입고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유세 차량을 이용해
  •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 (5월 21일~6월 2일)
    거리 유세, 유튜브 홍보, 방송 출연 등 활동하는 건 전부 합법입니다.

단, 이때도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비방, 금품 제공 등은 절대 금지.


 

또 얼마전에 유세연설보던중 대통령후보도착전에 한 국회위원이

연설단상에 올라갔는데 , 사회자가 마이크를 안주려하고 안된다하길래

왜그러지? 싶었어요. 

알고보니 사전 선관위에 신고안된 사람이 유세연설 하는경우도

선거법위반이었어요.

🔎 왜 그런가요?

“누구나 마이크 잡고 아무 말이나 하면 혼란과 불공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선거운동은 국가가 정해준 틀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 캠프는 선거운동원, 연설자, 유세 일정 등을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허위사실 유포, 비방, 금품 제공 등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어요.


🎤 유세 현장의 규칙

구분설명
🔹 연설자 선관위에 사전 신고된 사람만 가능
🔹 사회자, 진행자 선거운동원이면서 사전 등록된 사람이어야 함
🔹 유세차량에서 마이크 잡는 사람 마찬가지로 ‘신고된 연설자’만 가능
 

👉  국회의원이라도 그 자리에 공식 연설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크 잡는 건 불법!
(물론 옆에서 박수 치거나 격려하는 건 가능하지만, 연설은 안 되요.)


🚨 위반 시 처벌은?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 신고되지 않은 사람의 연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연설한 사람뿐 아니라
👉 해당 후보 캠프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회자가 "마이크 드리면 안 돼요!" 했던것이고,엄청 신중한 상황입니다.

 

🔍  선거 유세 단상에서 누가 마이크를 잡을 수 있나요?

대통령 후보 유세 현장이나 유세 차량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려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설자로 사전 신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당 인사, 국회의원, 지지자라 해도
👉 사전 신고 없이 마이크 잡고 연설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연설자만이 단상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  선거운동 연설, 누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 유세 연설,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선거 유세 중 마이크로 연설을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후보자 본인
후보자가 지정한 선거운동원 (사전 신고 필요)
연설·대담자 (정해진 인원 + 선관위에 신고)

 

📌 즉!
신고된 연설자 외에는 단상에서 마이크 사용 불가입니다.


🚗 차량 유세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유세하는 것도
모두 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신고해야만 가능합니다.

  • 차량 개수
  • 유세 장소
  • 연설자 이름
  • 유세 시간

모든 걸 선관위에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받은 내용만 할 수 있어요.

🔴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마이크 잡고 유세 → 불법
🔴 갑자기 단상 올라가 마이크 잡기 → 불법


🍀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공정하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나 무분별하게 마이크를 잡거나,
갑자기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신고된 사람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선거의 신뢰가 유지됩니다.


🌱  정리하면

  • 유세 연설은 신고된 사람만 가능
  • 단상, 차량, 거리 어디든 사전신고 없으면 불법
  • 마이크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유세 현장을 볼 때,
“저 사람은 사전신고했을까?” 궁금해지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