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1대 대통령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번에는 국민의권리인 투표 꼭 해서 국민의 주권 모두 꼭 찾으셨으면 합니다.
요즘 TV 볼 때마다 선거법이니 선거법위반이니
정당들끼리 서로 고소하겠다 난리들이던데
대체 선거법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면 위반인 것인지
정리해 봤어요.
✔️ 공직선거법 = 선거법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이라고도 불리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법률이에요.
이 법은
-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
- 해도 되는 선거운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
- 선거홍보물, 확성기, 옷 색깔, SNS 활동 등
정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선거법, 왜 필요할까?
선거는 **‘국민의 뜻’**을 모아 대표를 뽑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불공정하거나 조작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후보자와 유권자, 정당과 언론까지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공직선거법이에요.
🌱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기간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025년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25년 5월 21일(화)부터 6월 2일(월)**까지!
이 기간에만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 거리유세
✅ 확성기, 유세차량
✅ 피켓, 현수막, 어깨띠 착용
✅ 정당 상징색 옷 착용 등
❗ 후보가 아닌 사람들이 선거 독려만 하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선거일 전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은 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 “선거일 잊지 마세요!” 라며 투표 독려
🔸 투표 참여 캠페인
🔸 정치적 의사 표현 (단, 후보 지지 표현은 금지됨)
즉, 정당색 옷을 입고 걷기만 하는 것이나
후보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투표 독려를 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건 매우 세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 이런 건 불법입니다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후보 이름을 외치며 지지 발언
- 후보를 대신해 연설하는 것
- 허가 없이 피켓이나 현수막 설치
- 연설 중 허위사실 유포
→ 공직선거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다음 포스팅에서는
“유세 연설은 누구만 가능할까?”
“차량 마이크 유세, 아무나 할 수 있나?”
선거법위반에 대해 자세하게
궁금했던 부분들 풀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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