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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모조모 필요한 정보들

🌱 선거법 위반이란?

by 마음작가 소울 2025. 6. 1.

선거법 위반이란?

 

“공정하게 뽑자면서, 왜 다들 시끄러운 걸까?”

6월 3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한편에서는 사전투표 결과를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후보자들이 서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뉴스가 줄줄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선거법 위반이 뭐길래?”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선거법위반이란 무엇인가 풀어보려 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해진 선을 넘으면 그게 바로 선거법 위반이에요.

 

⚠️ 선거법 위반, 어떤 것이 있을까?

1. 🌿 불법 선거운동

  • 정해진 기간 전후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길거리 유세, 문자 보내기 등
  • 청소년, 공무원, 교사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
    • 공정성을 지켜야 할 위치이기 때문에 금지됨

2. 🌿 금품·향응 제공

  • 밥 사주기, 선물 주기, 돈 주기
    • 예: “우리 후보 뽑아주면 선물 드려요~” 이런 건 명백한 불법!
  • 심지어 후보가 아니더라도 이런 걸 주고받으면 처벌 대상이에요

3. 🌱   허위사실 유포

  • 상대 후보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
    • 예: “저 후보, 범죄 전과 있다더라~” 사실 확인 없이 말하거나 글 쓰기
  • SNS, 블로그, 유튜브, 단체 문자 등 모두 포함

4. 🌱   투표 방해 또는 조작

  • 다른 사람의 투표를 대신하거나 투표를 못 하게 방해하는 행위
  • 개표 조작 주장도, 증거 없이 유포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5.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 댓글만 달아도 문제가 됩니다

📌 실생활 예시로 이해하기

  • 친구한테 "이 후보 꼭 뽑아!" 하며 커피 쿠폰 보내기 → 금품 제공으로 위반
  • 학교 선생님이 단톡방에 정치적인 메시지 올리기 → 공무원의 선거운동
  • 블로그에 ‘누가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함’ 같은 허위사실 포스팅 → 허위사실 유포
  • 선거 전에 벽보를 찢거나 낙서 → 시설 훼손 및 방해 행위

 

🔍 선거법 위반, 왜 조심해야 할까?

 

선거법 위반은 단순히 실수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벌금형, 징역형, 그리고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어요.
유권자도 선의로 했다고 해도, 선거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 우리 모두가 공정한 선거의 주인입니다

선거는 정치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그 공정을 지키는 건 법을 지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부정선거, 선동, 거짓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합시다.
내 한 표의 힘, 그리고 내 양심의 무게를 믿어보는 것.
그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유형들

 

몇일전 유세현장에서 한 대통령후보자께서 단상에서 유세연설중 ,선거운동원과 같은옷입은 두사람이

작은피켓 두개를 그 후보자께 주려하자 "이거 선거법위반인지 확인했어요? 아마 선거법위반일거에요"

하시고 그 피켓을 받지않는 모습을봤어요.

이경우는 어떤 위반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했어요.

1. 🌻 사전 신고되지 않은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하려면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특정 피켓, 현수막 등을 들고 지지하는 행동은 선거운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면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 설사 기간 중이라 해도, 정당에서 사전 신고되지 않은 방식으로 피켓을 제작해 배포하고 후보자가 받으면, ‘조직적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선거운동 기간선거운동 외 기간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외 기간

단체복장, 같은 색상 통일 ✅ 가능 (선관위 신고 시) ⚠️ 의도에 따라 불법 가능성
깃발, 어깨띠, 구호 외침 ✅ 가능 (후보 등록 시) ❌ 대부분 위법 가능성
마이크로 유세 ✅ 신고된 사람만 가능 ❌ 위법
 

3. 🌻 정당 외부 물품 제공 또는 수령

  •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피켓, 소품, 물품을 배포하거나 받는 것도 엄격히 제한돼 있다.
  • 특히 후보자가 그 물품을 받는 순간, “선거운동용 도구를 정당한 절차 없이 수령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
  •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준 피켓을 후보자가 받지 않은 건 매우 현명한 판단이다
  • 실제로 선관위가 단속하는 기준 중 하나는 “후보자 또는 관계자가 피켓 등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거나 수령했다면 공동 행위로 본다”

 


💡 행위위반 가능성관련 조항


단체복장, 정당색 옷(선거운동외기간) 위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59조
피켓 전달 사전신고 없는 선거운동, 물품 제공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2조
후보가 피켓 수령 공동 선거운동 간주 가능성 제237조(공모관계 추정 규정)
 

✅ 그건 합법이야!

대통령 후보들과 그 캠프에 등록된 선거운동원들이:

  • 정식으로 신고된 유세복 입고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유세 차량을 이용해
  •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 (5월 21일~6월 2일)
    거리 유세, 유튜브 홍보, 방송 출연 등 활동하는 건 전부 합법입니다.

단, 이때도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비방, 금품 제공 등은 절대 금지.


 

또 얼마전에 유세연설보던중 대통령후보도착전에 한 국회위원이

연설단상에 올라갔는데 , 사회자가 마이크를 안주려하고 안된다하길래

왜그러지? 싶었어요. 

알고보니 사전 선관위에 신고안된 사람이 유세연설 하는경우도

선거법위반이었어요.

🔎 왜 그런가요?

“누구나 마이크 잡고 아무 말이나 하면 혼란과 불공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선거운동은 국가가 정해준 틀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 캠프는 선거운동원, 연설자, 유세 일정 등을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허위사실 유포, 비방, 금품 제공 등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어요.


🎤 유세 현장의 규칙

구분설명
🔹 연설자 선관위에 사전 신고된 사람만 가능
🔹 사회자, 진행자 선거운동원이면서 사전 등록된 사람이어야 함
🔹 유세차량에서 마이크 잡는 사람 마찬가지로 ‘신고된 연설자’만 가능
 

👉  국회의원이라도 그 자리에 공식 연설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크 잡는 건 불법!
(물론 옆에서 박수 치거나 격려하는 건 가능하지만, 연설은 안 되요.)


🚨 위반 시 처벌은?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 신고되지 않은 사람의 연설은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연설한 사람뿐 아니라
👉 해당 후보 캠프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회자가 "마이크 드리면 안 돼요!" 했던것이고,엄청 신중한 상황입니다.

 

🔍  선거 유세 단상에서 누가 마이크를 잡을 수 있나요?

대통령 후보 유세 현장이나 유세 차량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려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설자로 사전 신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당 인사, 국회의원, 지지자라 해도
👉 사전 신고 없이 마이크 잡고 연설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연설자만이 단상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  선거운동 연설, 누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 유세 연설,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선거 유세 중 마이크로 연설을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후보자 본인
✅ 후보자가 지정한 선거운동원 (사전 신고 필요)
✅ 연설·대담자 (정해진 인원 + 선관위에 신고)

 

📌 즉!
신고된 연설자 외에는 단상에서 마이크 사용 불가입니다.


🚗 차량 유세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유세하는 것도
모두 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신고해야만 가능합니다.

  • 차량 개수
  • 유세 장소
  • 연설자 이름
  • 유세 시간

모든 걸 선관위에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받은 내용만 할 수 있어요.

🔴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마이크 잡고 유세 → 불법
🔴 갑자기 단상 올라가 마이크 잡기 → 불법


🍀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공정하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나 무분별하게 마이크를 잡거나,
갑자기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신고된 사람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선거의 신뢰가 유지됩니다.


🌱  정리하면

  • 유세 연설은 신고된 사람만 가능
  • 단상, 차량, 거리 어디든 사전신고 없으면 불법
  • 마이크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유세 현장을 볼 때,
“저 사람은 사전신고했을까?” 궁금해지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