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 너무 나왔을 때?
♡´・ᴗ・`♡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자세한 내용 포함)
“병원비만 수백만 원… 어떻게 감당하지?”
“치료받긴 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돼요…”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많이 나와 걱정이 되었다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환급금, 지금부터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해,
👉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나라에서 돌려준다는 것!
💡 본인부담금이란?
병원비 전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 중에서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해요.
💬 예를 들어, MRI, 입원비, 수술비, 약값 등에서 보험적용이 되는 **'급여항목'**에만 해당돼요.
❌ 미용 시술, 건강검진, 병실차액 등 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아요.
✅ 2024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소득 분위별)
1분위 (최저소득) | 120만 원 |
2~3분위 | 150만 원 |
4~5분위 | 220만 원 |
6~7분위 | 280만 원 |
8~10분위 (고소득) | 340만 원 |
✅ 1년 동안 이 금액 이상 냈다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예시로 이해하기
병원에서 1년간 낸 본인부담금 총액 | 520만 원 |
내 소득 분위: 3분위 (상한액: 150만 원) | |
받을 수 있는 환급금 | 520만 원 - 150만 원 = 370만 원 |
📌 37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또는 신청 후 돌려줍니다!
✅ 환급은 언제? 어떻게?
🔹 1차 환급 (자동환급)
- 연간 본인부담금이 가장 높은 상한액(예: 340만 원)을 초과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금액을 자동으로 선지급합니다.
🔹 2차 환급 (정산 후 추가 환급)
- 이듬해 8~9월경, 국세청 연말정산 등 소득자료가 확정되면
👉 정확한 소득 분위에 따라 추가 환급금이 발생해요.
💬 일부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니면, 직접 신청해야 해요!
✅ 신청 방법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홈페이지 / 모바일앱 |
필요서류 | 신분증, 환급받을 통장 사본 |
환급 시기 | 해당 연도의 다음 해 8~10월 중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 ❌ 제외됨 |
가족 합산 여부 | 세대 기준 합산 가능 (단, 피부양자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연간 기준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 기준 |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 수술이나 입원 치료로 병원비가 많이 나온 분
✔️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진료받는 분
✔️ 중증 질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는 분
✔️ 병원비가 300~400만 원 이상 나왔던 분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고 환급 신청하세요!
💖 소울의 한마디
“병원비로 한숨 쉬던 날이 있었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는
그런 걱정을 줄여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몰라서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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